민법

법률행위의 무권대리, 표현대리 파트 옳은 기출 지문 정리

34회 공인중개사 2024. 2. 10.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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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에 정리했던 대리에 관련된 기출지문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저번 포스팅 기출 지문도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들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무권대리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예는 자식이 부모 몰래 부모의 집을 파는 계약을 하는 것일 것 같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EB%8C%80%EB%A6%AC%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설연휴가 그리 길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잠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험모드로 고고고!!! 오늘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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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EB%8C%80%EB%A6%AC%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안녕하세요. 어제 정리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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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게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 미등기부동산을 보존등기하는 것은 보존행위이므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이다. 

 

 

3. 대리인이 대리권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4. 대리권 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는 본인과 대리행위를 한 자 사이의 기본적인 법률관계의 성질이나 그 효력의 유무와는 관계가 없다. 

 

 

5. 권한을 넘는 표현대리규정은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여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법정대리라고 하여 임의대리와는 달리 그적용이 없다고 할 수 없다. 

 

 

6.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7.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8. 제 129조의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을 때에는 제 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9.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기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는 없다. 

 

 

10. 제 125조의 표현대리의 경우에는 대리권수여의 통지를 받은 그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통지받은 상대방 외의 자와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은 부동산의 물권자와 정상적으로 거래를 해야합니다.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27회에 기출되었던 문제를 풀고 넘어가볼까요?

 


 

 

 

문제.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②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③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 3자의 권리를 해야하지 못한다. 

 

⑤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 3번

해설: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에게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또는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사람이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계약을 이행할 책임 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 135조 제2항)

 

1,2,4,5번은 맞는 지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을 짚어볼까요?

1번은 본인이 추인해야 효력이 생기는 점

2번은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는 점

 

위 내용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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