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곧 봄이 찾아오는 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졸리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를 하고 있는 지금도 수험생들의 인생의 일부이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적당한 휴식을 취하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주 출제되는 파트이니 기출지문을 자주 익혀두면 좋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1.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할 필요는 없다.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한다는 내용으로 틀린 지문으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3.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4.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6.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7.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더라도 무효행위의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추인할 수 있다.
8.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경우 그 일부분이 유효로 되기 위해서는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으로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10. 무효인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 경우 추인한 때로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더라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29회 기출문제를 하나 풀어볼까요?
문제. 무효인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①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
②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
③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
④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
⑤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
정답 4번
해설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2,3,5 번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단 1번과 5번은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과 3번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모두들 컨티션 조절 잘 하시고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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