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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28

공인중개사 민법 점유취득시효,부합 기출지문 정리하기 옳은 내용

이어서 점유취득시효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C%A3%BC%EC%9C%84%ED%86%A0%EC%A7%80%ED%86%B5%ED%96%89%EA%B6%8C%EC%B7%A8%EB%93%9D%EC%8B%9C%ED%9A%A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ED%95%98%EA%B8%B0 공인중개사 1차..

민법 2024.04.13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주위토지통행권,취득시효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이어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취득시효 관련 기출지문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1.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참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

민법 2024.04.13

공인중개사 1차 민법과목 소유권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민법 소유권 파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권,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공유의 법률관계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민법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

민법 2024.04.13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점유자와 회복자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어제에 이어서 빈법 물권법 파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련 지문들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

민법 2024.04.13

공인중개사 1차 물권법 점유권 파트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점유권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

민법 2024.04.12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등기 관련 기출문제 정리하기

지난 포스트에 정리했던 물권법 등기 파트 기출문제를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민법은 법률 조문이 그냥 출제되는 케이스뿐만 아니라 상황을 주고 그 상황 안에서 법률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참고해서 문제를 봐주세요. 이전에 정리한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93%B1%EA%B8%B0%EC%9D%98-%EC%B6%94%EC%A0%95%EB%A0%A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

민법 2024.04.12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등기의 추정력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오랜만에 민법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관련 내용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물권법 관련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1%EC%B0%A8-%EB%AF%BC%EB%B2%95-%EB%AC%BC%EA%B6%8C%EB%B2%95-%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민법 2024.04.12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정리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C%EA%B6%8C%EC%9D%98-%EB%B3%80%EB%8F%99-%ED%8C%8C%ED%8A%B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파트 기출 지문 옳은 내용 정리 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

민법 2024.03.28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파트 기출 지문 옳은 내용 정리

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3. 등기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

민법 2024.03.28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오늘은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 봄바람을 맞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수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지상권은 본권이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민법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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