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34회 공인중개사 2024. 3. 28. 10:44
반응형

 

 

 

내 집을 샀을 때의 그 기쁨이란..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정리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AC-%EB%AF%BC%EB%B2%95-%EB%AC%BC%EA%B6%8C%EC%9D%98-%EB%B3%80%EB%8F%99-%ED%8C%8C%ED%8A%B8-%EA%B8%B0%EC%B6%9C-%EC%A7%80%EB%AC%B8-%EC%98%B3%EC%9D%80-%EB%82%B4%EC%9A%A9-%EC%A0%95%EB%A6%AC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의 변동 파트 기출 지문 옳은 내용 정리

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4.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5.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안픙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6. 가등기는 가등기인 채로는 아무런 실체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더라도 본등기를 하지 않는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7.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없다. 

 

 

8.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원으로 말소할 수 있다. 

 

 

9. 갑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을 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갑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가 되었다면, 갑의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10.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11.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가 필요하다. 

 

 

12.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에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3.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저당권은 소멸한다. 

 

 

14.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5.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등기에 필요한 적접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한다. 

 

 

16.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17.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주정된다. 

 

 

18.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19.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20. 원인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