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물권법 일반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34회 공인중개사 2024. 3. 25. 15:05
반응형

 

오늘은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 봄바람을 맞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수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토지소유자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1. 민법 제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지상권은 본권이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9.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0. 1동 건물의 일부도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구분행위에 의하여 독립된 부동산이 될 수 있다. 

 

 

11. 미분리의 과실은 명인방법을 갖추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12. 토지에서 벌채되어 분리된 수목은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해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합니다.

 

 

 

 

13. 농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명인방법을 갖추지 않더라도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된다. 

 

 

1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15.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16.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17. 임차권이 대항력과 점유를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이 제 3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18.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19.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0. 불법원인급여의 경우 급여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21. 점유물반환청구는 악의의 특별승계인에게만 할 수 있으나, 소유자는 소유물을 불법점유한 사람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도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2.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을 내용으로 한다. 

 

 

2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하여 이를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행사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 3자인 불법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