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 내용 정리

34회 공인중개사 2024. 3. 1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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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숲인 도시가 좋으신가요?

 

 

 

 

 

조건과 기한은 취소와 무효만큼 비중이 큰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토대로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외우는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1. 법정조건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이 아니다. 

 

 

 

2. 조건이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4.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5. 과거의 사실은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의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6.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8.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9.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한다. 

 

 

 

10.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아니면 자연이 어우러진 전원생활이 좋으신가요?

 

 

 

 

11.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인 경우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12. 불법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13. 조건부 권리도 일반규정에 따라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14. 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15.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래효가 원칙이다. 

 

 

 

16. 의사표시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17.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18.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19.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이 파트에서 가장 자주 출제되었던 부분은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 성취와 불성취 시 효력발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통째로 나오지 않더라도 지문 한 개 정도는 나오는 편이니 확실히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더보기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 조건이 불성취되면 무효로 확정

해제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소멸 /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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