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인 6과목을 순서대로 정리하다보니 많이 밀렸네요. 오늘은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이전 정리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공인중개사 민법 무효와 취소 파트 기출지문 위주 옳은내용으로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곧 봄이 찾아오는 봄은 공부하기에 좋은 계절은 아닙니다. 졸리기도 하고 좋은 날씨에 나들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공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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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효인 가등기를 유요한 등기로 전용키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가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로 전환될 수 없다.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무권리자가 갑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갑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갑에게 미친다.
5.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6.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7.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8.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10.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11.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12. 제한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13.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14.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이라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
1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16.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제한능력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하면 된다.
쉬운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29회 기출 문제입니다.
문제. 취소권은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 ㄱ ) 내에,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 ㄴ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 에 들어갈 것은?
① ㄱ: 1년 ㄴ: 5년
② ㄱ: 3년 ㄴ: 5년
③ ㄱ: 3년 ㄴ: 10년
④ ㄱ: 5년 ㄴ: 1년
⑤ ㄱ: 10년 ㄴ: 3년
정답: 5번
해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보통 3년 10년을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는 추인할 수 있는 날과 법률행위를 한 날의 순서를 바꿔 오답을 유도했습니다. 실제로 오답률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 문제는 실수만 하지 않으면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문제이므로 이런 유형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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