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 지문

34회 공인중개사 2024. 2. 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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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제 정리한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정리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EB%8C%80%EB%A6%AC%EC%97%90-%EA%B4%80%ED%95%9C-%EC%98%B3%EC%9D%80-%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설연휴가 그리 길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잠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험모드로 고고고!!! 오늘은 민법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원인된 법률관계가 종료하기 전이라도 본인은 수권행위를 철회하여 대리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경우, 기본대리권이 표현대리행위와 동종 내지 유사할 필요는 없다. 

 

 

3. 복대리인은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되었지만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4.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5.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이 그 기망행위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시에 상대방이 그 물건의 소유자인지 꼭 확인이 필요하겠죠?

 

 

 

 

 

6.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보존행위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이용,개량 세가지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리해두세요!!

 

 

7.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지문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문을 익히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8.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9.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10.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멋진 주택의 내부 모습.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는 부동산은 좀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11.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1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은 무권대리인, 상대방 및 상대방의 승계인 모두에게 할 수 있다. 

 

 

13.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14.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15. 본인이 무권대리인에 대해 추인을 한 경우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알 때까지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상대방이 추인사실을 안 경우에는 대항할 수 있다. 

 

 

16. 선의자만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계약 당시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17.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므로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 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 대해 책임을 진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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