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사기, 강박에 대한 내용 기출지문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착오에 관한 내용을 찾고 계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민법 착오와 강박에 관한 내용 기출 지문 정리
이어서 나머지 착오와 강박에 관한 내용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리하는 내용은 모두 기출되었던 내용이며 편하게 자주 반복 숙달용으로 읽으시라고 다 옳은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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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2. 대리인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의,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3.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어 법률행위의 외형만 갖춘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4.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가 아니다.
5. 제 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그 제 3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6. 아파트분양자가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7. 아파트분양자에게 기망행위가 인정된다면, 분양계약자는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도 있다.
8.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곳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수익을 보장한다는 다소 과장된 선전광고를 하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9.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0. 대리인의 기망행위에 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의 상대방은 본인이 선의이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1.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12.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에 불과한 때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13. 제3자의 강박에 의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표의자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4. 강박에 의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여지가 완전히 박탈되어 그 외형만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5.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6.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17.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18.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출지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나왔던 것이 반복해서 나오기도 하고, 조금씩 변형되서 나오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눈으로 익히면 나도 모르게 정답을 찍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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