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들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요? 올해는 설연휴가 그리 길지 않으니 마음 편하게 잠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수험모드로 고고고!!!
오늘은 민법 법률행위의 대리에 관한 옭은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임의대리, 유권대리, 복대리 등의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 이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자주 나온 기출지문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외워야 하는 부분만 확실히 숙지해두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정답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1.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2.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3.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4.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5.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6.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
7.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8.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9.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행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10.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1.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1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대리인을 대리X , 본인을 대리 O
1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15. 제한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16.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17.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선임,감독상의 과실책임을 진다.
18.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수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9.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20.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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