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일반은 저번에 정리를 다 했고, 오늘부터 물권의 변동 파트의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물권의 변동 파트도 꽤 비중이 있기 때문에 자주 기출지문을 훓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2.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 대하여 등기신청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3. 등기신청권은 개인이 국가기관인 등기관에게 등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4.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갖는 소유권이정등기청구권은 통상의 채권양도 법리에 따라 양도될 수 있다. 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 시에는 등기를 필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