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권리변동 일반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34회 공인중개사 2023. 12. 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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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글을 적어보고 있습니다. 
 
민법은 법을 공부해보지 않은 일반적인 수험생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과목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 모르는 단어도 많고, 분명히 국어를 읽고 있는데 외국어를 읽고 있는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법 과목은 암기보다는 이해가 중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 기본 강의를 통해 2회독 정도 하게 되면 어느정도 법의 논리를 이해하게 되어, 문제를 풀면서 나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답을 고르기보다는 법률의 논리대로 생각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적인 판단을 어느정도 할 수 있게 이해를 한 후에, 암기가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외워둔다면 60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권리변동 일반의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저당권의 설정설정적 승계에 해당한다. 
 
2. 소유권의 포기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3. 청약자가 하는 승낙연착의 통지는 관념의 통지이다. 
 
4. 무주물의 선점원시취득이다. 
 
5. 무권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이다. 
 
6. 채무이행의 최고는 의사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에 해당한다. 
 
7. 법정대리인의 동의의사표시에 해당한다. 
 
8.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취소는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9.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의사표시에 해당한다. 
 
10.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에 해당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모두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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