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나머지 착오와 강박에 관한 내용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정리하는 내용은 모두 기출되었던 내용이며 편하게 자주 반복 숙달용으로 읽으시라고 다 옳은 내용으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던 것들도 옳은 내용으로 수정하여 정리하고 있으니 그냥 머리 식히면서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참 이전에 통정허위의 내용에 대해 정리했던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기출 지문 정리
오늘은 민법 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기출 지문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통정허위표시에서는 어떤 경우에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속된 말로 짜고 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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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2.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5.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에는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6. 법률에 관한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7.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8.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9.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0.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11.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이므로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2.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므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고 합니다.**
13.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4.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하는 자(상대방)가 입증하여야 한다.
사기, 강박의 내용까지 정리하고 싶었는데..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제가 의도한 바는 한 페이지에 10개에서 15개의 지문을 그냥 빠르게 읽어가면서 기출지문을 리뷰하는 것이기때문에 여기까지만 쓰고 다음에 사기, 강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할 까 합니다. 그럼 모두들 힘내서 화이팅 하세요!!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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