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민법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기출지문 정리하기

34회 공인중개사 2024. 1.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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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공부 잘 하고 계신가요? 1월이면 기초 강의를 들으며 익숙하지 않는 내용들을 공부하시느라 버거운 분들도 계실테고,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어 재밌게 공부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버거운 분들은 반복하시다 보면 곧 시험에 출제되는 단어와 지문들이 나도 모르게 익숙하게 되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공부하고 계신분들은 10월까지 길게 달려야 하니 너무 오버페이스로 하지 마시고 페이스 조절을 잘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민법 의사표시 파트에서 옳은 기출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파트는 평균적으로 2 문제 정도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잘 봐야 합니다. 그리고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법공부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 3자에 해당한다. 

 

 

6. 비진의 표시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된다. 

 

 

7. 비진의표시의 경우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8.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9. 매매계약에서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10.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이다. 

 

 

 

 

갑,을,병까지 나오는 건 그냥 읽겠는데 정,무까지 나오면 진짜 헷갈리게 됩니다. 그럴 땐 넘어가지고 나중에 시간 되면 그림을 그려서 푸시는 게 좋습니다.

 

 

 

 

11.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12.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다면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13.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4.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5.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16.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7.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된다. 

 

 

한 페이지에 의사표시에 관한 내용을 다 적으려니 글이 너무 길어지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글에는 통정허위표시, 강박, 착오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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