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조건과 기한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트 1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파트 1에서 정리한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와 해제조건부 법률행위가 조건성취와 불성취 시 어떻게 되는지를 구분해서 꼭 알고 넘어가셔야합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조건과 기한 기출지문 옳은 내용 정리
조건과 기한은 취소와 무효만큼 비중이 큰 파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기출되고 있습니다. 출제되었던 문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출제되기 때문에 기출 지문을 토대로 암기가 필요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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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2.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로 된다.
3.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4.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5. 정지조건의 경우에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자가 조건성취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
6.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7.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8. 법률행위에 조건이 붙어 있다는 사실은 그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9. 기한이익 상실특약은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특약으로 추정된다.
10. 종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1.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12.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것인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3.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는 물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는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14. 상계와 같은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 없다.
15.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16. 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며,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따.
17. 기한의 도래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 상속, 보존 또는 담보로 할 수 있다.
18.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19.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20.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1. 불법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로 된다.
겹치는 부분이 없게 노력해서 정리했는데도, 유사한 지문이 많죠??
그만큼 처음 설명 들렸던 정지조건부 법률행위/해제조건부 법률행위에 대한 내용이 자주 출제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수부분이니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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