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민법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등기의 추정력 관련 내용입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했던 물권법 관련 기출지문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물권법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
이어서 물권의 변동 파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 기출 지문 정리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A%B3%B5%EC%9D%B8%EC%A4%91%EA%B0%9C%EC%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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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기의 추정력은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2.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3.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추정력이 깨진다.
4.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라도 그 등기원인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5.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7.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8.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인이 부동산을 양수받은 것이라 주장하는데 전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9.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10.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11.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12.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지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13.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14.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15.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16.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17. 점유자가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18.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1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설정등기 없이 취득한다.
20. 상속인은 등기 없이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1. 경매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기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이다.
22. 건물의 신축에 의한 소유권취득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포스트에서는 기출 문제를 한 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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