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점유권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7. 점유취득시효의 기초인 점유에는 간접점유도 포함된다.
8. 직접점유자가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한 경우, 그 점유이전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점유가 침탈된 것은 아니다.
9. 간접점유자는 점유자이므로 점유권과 점유보호청구권이 인정된다.
10. 점유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간접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11.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자이다.
1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음.
13. 甲이 乙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乙의 동의없이 丙에게 전대한 경우, 乙과 甲이 간접점유자에 해당한다.
1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15.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16.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17.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18.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고 볼 수 없다.
19.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20.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로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25회 기출문제.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의 사용,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②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⑤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 3번
해설
1. 선의의 점유자인 경우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만 악의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선의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3. 점유자는 목적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반드시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에게 지출금액이나 그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4. 점유,사용은 과실수취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乙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5.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
만약 시험장에서 위와 같은 상황이 주어진 문제를 읽었는데 한 번에 이해가 안된다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 다 풀고 다시 돌아와서 푸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부족하면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거든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까지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60점만 넘으면 되는 시험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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