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소유권 파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지역권, 상린관계, 소유권의 취득, 공유의 법률관계 등을 다루게 되는데요 제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민법이 우리의 생활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된 파트입니다. 그래서 나름 재밌게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소유권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2.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4.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손한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5.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는 원칙적으로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한다.
6. 토지소유자는 이웃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7.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8.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9. 토지의 경계에 담이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접지 소유자는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담을 설치하는 데 협력할 의무가 있다.
10.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11. 서로 인접한 토지에 통상이 경계표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쌍방이 절반하여 부담하며,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12. 甲과 乙이 공유하는 토지가 甲의 토지와 乙의 토지로 분할됨으로 인하여 甲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된 경우, 甲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乙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으나, 乙에게 보상할 의무는 없다.
13. 인지소유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담의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다.
14.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여수(餘水)의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15.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의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토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16.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17.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행에 필요한 통로를 개설한 경우 그 통로개설이나 유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18.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을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19.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의 공유인 경우, 상린자는 공유를 이유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20. 경계선 부근의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겨리를 두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이 완성된 후에도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인접지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기출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29회 기출문제.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① 임차인
② 전세권자
③ 유치권자
④ 소유권자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 4번
해설: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는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이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만, 소유자는 자기 소유의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하는 자이므로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 소유권 파트는 3~4번에 걸쳐 기출지문 정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트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포스팅으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화이팅입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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