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점유취득시효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정리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주위토지통행권,취득시효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이어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취득시효 관련 기출지문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1.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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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효진행 중에 목적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최종등기명의자에 대해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 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가 취득시효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시효취득자에게 귀속한다.
3.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4.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5.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6.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7.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이와 같은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는 볼 수 없다.
8.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9.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은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10.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11. 적법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속한다.
12. 건물임차인이 권원에 의하여 증축한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건물에 부합하므로 임대인이 증축한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3.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15.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아도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6.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17.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윱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 매도인은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18.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19.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20.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21.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22.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의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한 경우,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한다.
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안된 분들이라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생각이 들수도 있습니다. 1회독에서 2회독시에는 법률 용어를 익혀가면서 법률적인 생각을 연습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따라가시면 됩니다. 몇 번 커리큘럼을 따라서 3회독 이상 돌아가게 되면 당연하게 지문을 이해하고 정답을 찾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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