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빈법 물권법 파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련 지문들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떄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5.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의 선택X
6.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7.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악의의 점유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9. 유익비는 점유물의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0. 법원이 유익비의 상환을 위하여 상당한 기간을 허여한 경우,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1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12. 점유자가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침탈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13.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여야 하나,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4.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15.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6.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17.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소유의 의사가 없는 선의의 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18.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19.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법원에 대한 상환기간의 허여청구는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없다.
20.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21.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다.
참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는 전혀 별개이므로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22.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3.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떄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4.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25. 전세권, 임대차,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최대한 겹치지 않게 정리했는데 혹시 겹치는 기출지문이 있다면 그만큼 많이 출제되었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수험생활에 매몰되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봄기운도 느껴가며 행복한 수험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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