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공인중개사 1차 민법 주위토지통행권,취득시효 기출지문 옳은내용 정리하기

34회 공인중개사 2024. 4. 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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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정리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 및 취득시효 관련 기출지문 위주로 정리를 하게 될 것 같네요. 

 

 

합격 후 일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도 동기부여가 됩니다.

 

 

 

 

 

1. 토지분할로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을 취득한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주위토지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는 없다. 

참고: 통행권의 범위는 현재의 토지의 용법에 따른 이용의 범위에서 인정할 수 있을 뿐, 장래의 이용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통행로를 정할 것은 아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의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의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4.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5.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조물을 설치한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의 본래적 기능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의무를 부담한다. 

 

 

6. 주위토지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7.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8. 중복등기로 인해 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는 부정된다. 

 

 

9.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10. 취득시효완성 우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가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참고: 시효취득자는 원소유자에 의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11. 취득시효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서 명의신탁자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시효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12.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13. 시효귀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1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등기청구권이므로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15.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도심의 멋진 야경

 

 

 

 

 

16. 취득시효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17.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8. 점유자의 점유가 악의의 무단점유임이 입증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 

 

 

19.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는 인정될 수 있다.

 

 

20.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21.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에 기하여 시효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기출문제 하나 풀어보고 마무리 할게요~

 


26회 기출문제.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 1번

해설: 취득시효는 점유를 그 내용으로 하므로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는 저당권에 대해서는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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