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잘 하고 계신가요? 개인적으로 공인중개사 모든 과목중에 공법이 제일 공부하기 싫었습니다. 외울 게 너무 많아서요.. 그리고 학생 때와는 다르게 외우고 나서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기 일쑤였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예 포기하면 40점도 못맞게 될테고 과락으로 떨어지게 될테니 말이죠.. 그래서 저는 목표를 60점으로 두고 실제 시험에서는 50점 이상 맞는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과 능력이 충분한 분들은 70점 이상 맞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시간도 부족하고 공법에만 올인할 수 없다 보니 어느정도 절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ㅎㅎ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2.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3.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청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6.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8.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9.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0.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 도지사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혅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안전부자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중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13.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14.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그 해제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5.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16.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7. 도시개발구역의 규모가 200만㎡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9.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마지막으로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자주 나오니 한 번 풀어봅시다.
문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종류와 그 해당 시설의 연결이 틀린 것은?
① 교통시설 -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② 공간시설 - 녹지
③ 유통,공급시설 - 방송,통신시설
④ 공공,문화체육시설 - 학교
⑤ 보건위생시설 -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정답: 5번
해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합니다.
각 교수님들마다 필수로 외워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의 암기코드를 만들어주셨을 텐데요, 참고해서 꼭 외우시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정답을 맞추길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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