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을 각각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지만 가끔 이 세가지를 혼합해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련된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용도지구, 용도지역에 관련된 기출지문은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법 국계법 용도지역 용도지구 옳은 기출지문 정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기출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강의를 듣는 학원이나 교수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암기방법과 요약본 또한 다들 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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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4.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5.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6.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30회 기출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요?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① ㄱ
② ㄹ
③ ㄱ,ㄷ
④ ㄴ,ㄹ
⑤ ㄷ,ㄹ
정답: 1번
해설: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제가 수강하던 교수님의 체계도를 보고 경보복개고취방방특, 역중생 등 앞글자를 따서 달달 외웠었던 기억이 솔솔 나네요. 아직도 외우고 있어요. ㅎㅎㅎ 어쩔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암기법이 있다면 본인이 만들어서 외우고, 각 교수님들이 만들어준 암기법을 참고도 해보시고 여러가지 방법으로 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그냥 재미삼아 한 번씩 기출지문을 읽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모두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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