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 기준으로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공시법은 세법과 합쳐서 마시막 시간에 40문제로 출제되는데 공시법 24문제, 세법 16문제로 세법보다는 조금 더 비중이 있는 과목입니다. 대부분의 초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1차과목에 집중하면서, 2차의 전략과목인 중개사법을 파다보면 성큼 시험날이 가까워져 있는데, 공시법과 세법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급박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 과목과 중개사법 및 공법을 하면서 공시법도 커리큘럼대로 강의라도 듣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강의를 계속해서 듣다보면 지문이나 용어가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막바지에 열심히 암기를 할 수 있는 기초체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시법은 자주 출제되는 지문들만 확실히 암기를 한다면 24문제 중 60점에 해당하는 14~15문제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공부를 이어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토지의 등록 부분에서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의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3. 축적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이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방법을 준용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를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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