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동산학개론 앞부분에 나오는 주택의 유형에 관한 설명 중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학개론은 범위가 너무 넓다보니 풀다보면 2차 과목과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수 포함됩니다. 특히 주택의 유형에 관한 내용은 2차 과목 중 공법의 주택법 부분과 겹치는 내용이 많습니다. 동차를 목표로 공부하고 계신는 분들은 좀 더 익숙하게 받아들이실 수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동차를 목표로 하지 않고 1차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출에서 다뤄진 내용만이라도 숙지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가 아니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인 주택이다.
2.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3.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의 합계가 660㎡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4. 다가구 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의 합계가 660㎡ 이하이어야 하고,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한다.
5.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6. 다세대 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봄)이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외우는 단.다.다.공 (단독주택) / 아.연.다.기(공동주택) 를 먼저 구분하시고 면적과 층을 구분해서 세분화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었던 다중주택의 요건에 대해 정리하고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중주택의 요건**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4. 적당한 주거환경을 조겅하기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학개론의 앞부분 문제들은 암기만 잘 되어있으면 빠르게 정답을 찾을 수 있게 비교적 평이하게 출제됩니다. 하지만 암기가 완벽하게 되어있지 않으면 헷갈리고 시간을 많이 쓰게 되니 기출 위주로 꼭 외워야 하는 부분들은 확실히 외우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아자!!

'부동산학개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특성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파트 2 (0) | 2024.01.09 |
---|---|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의 특성에 관한 옳은 기출지문 정리 (1) | 2024.01.09 |
공인중개사 부동산학개론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지문 정리(기출 위주) (0) | 2023.12.18 |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에 관한 옳은 지문 정리 (기출위주) (0) | 2023.12.13 |
부동산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6개 (기출위주) (2) | 2023.1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