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부동산학개론은 공인중개사 시험의 첫 번째 과목입니다. 시험의 첫 장을 받아서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데 초반에 술술 풀리면 긴장이 풀리고 자신감이 생겨서 자기 실력을 잘 발휘하게 되지만, 초반에 너무 어려워서 낑낑대고 시간을 많이 써버린다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져서 본인 실력보다 시험을 잘 못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에 학개론의 앞부분에 출제되는 문제들은 확실히 짚고 맞혀야 하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 기출 지문을 반복 숙달한다면 난이도 하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자주 출제되는 토지 관련 용어의 설명으로 옳은 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택지지역 내에서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진행되고 있는 토지를 이행지라 한다.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에서 세부지역 간 용도가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
2.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이다.
3.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4. 공지는 건부지 중 건폐율,용적률의 제한으로 건물을 짓지 않고 남겨둔 토지를 말한다.
5. 나지는 토지에 건물이나 그 밖의 정착물이 없고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6. 맹지는 도로에 직접 연결되지 않은 토지이다.
7. 포락지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8. 소지는 택지 등으로 개발되지 이전의 자연적 상태 그대로인 토지를 말한다.
9.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를 말한다.
10. 지가의 공시를 위해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청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토지는 표준지이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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