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법률행위의 효력 파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

34회 공인중개사 2023. 12. 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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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크리스마스!! 오늘은 23년 성탄절입니다. 모두들 즐겁고 행복한 크리스마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수험생활을 하다가 이런 연휴 기간을 한번 거치고 나면 공부하던 리듬이 끊겨서 다시 공부에 몰입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년 공인중개사 시험은 아직 근 1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지금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푹 쉬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 여름이 지나고 시험이 3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연휴 기간에도 감을 잃지 않도록 연휴 기간에도 공부를 이어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가을에 있는 추석 연휴 기간 너무 손을 놓으시면 감을 잃게 되니 어느정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민법을 공부하다 보면 민법이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볍률행위의 효력 파트에서 꼭 알아야 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관한 기출 지문 중 옳은 것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번에 정리한 법률행위의 효력에 관한 옳은 지문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entry/%EB%B2%95%EB%A5%A0%ED%96%89%EC%9C%84%EC%9D%98-%ED%9A%A8%EB%A0%A5-%EB%B0%9C%EC%83%9D-%EC%9A%94%EA%B1%B4-%EB%93%B1-%EC%98%B3%EC%9D%80-%EB%82%B4%EC%9A%A9%EC%9D%98-%EA%B8%B0%EC%B6%9C%EC%A7%80%EB%AC%B8-%EC%A0%95%EB%A6%AC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등 옳은 내용의 기출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번에 작성한 글에 이어서 법률행위에 관한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효력규정, 단속규정을 구분하는 문제, 유

getarealestatelicense.tistory.com

 

 

1.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3.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4.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5.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거나 반사회성을 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6.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그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동산은 자산의 전부이기 때문에 모든 서류작성은 꼼꼼하게 되어야 하고, 혹시라도 법적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합니다.

 

 

 

 

 

7.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하여 임치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제 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전전매수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모르는 상속인을 기망하여 결과적으로 그로 하여금 토지를 이중매도하게 하였다면 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9. 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매매계약서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매매대금을 기재한 경우라 하더라도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10. 과도하게 중한 위약벌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따뜻한 연말연시 보내시고 내년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행복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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