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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차 공법 개발행위의 허가 등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하기

34회 공인중개사 2024. 4. 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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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꼭 해야하는 공법..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트부터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기출지문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파트는 기출 빈도도 높고 내용이 많기 때문에 하나 3번 정도에 나눠서 정리를 할 듯 싶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화려한 신도시의 풍경

 

 

 

 

1.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개발행위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3.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그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면 기존의 공공시설은 대체되는 공공시설의 섳리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부 무상으로 귀속된다. 

 

 

4.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5. 허가받은 개발행위의 사업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6. 경작을 위한 경우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7.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8. 허가권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9.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적용할 때는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10. 전,답 사이의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다. 

 

 

 

 

 

화려한 도시의 야경

 

 

 

 

11.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업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여 별도의 변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나, 사업면적을 확장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12.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3.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문화재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최대 3년까지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4. 행정청인 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15. 허가권자가 개발행위허가를 하면서 환경오염 방지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성장관리계획의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자연녹지지역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8. 건축물 건축에 대해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을 완료하고 그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준공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공인중개사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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