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령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 옳은 지문 5개 정리(기출 위주)

34회 공인중개사 2023. 12. 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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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 12월 기준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은 2차의 핵심 과목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아 공법을 커버하는 전략을 세우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상 중개사법은 문제에서 말장난으로 수험생들을 틀리게 유도합니다. 한 두 글자를 교묘하게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집중해서 읽지 않으면 지문 5개에서 정답을 못 찾고 다시 처음부터 문제를 읽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험 시간이 부족하게 되어 뒷부분의 공법에 할애할 시간이 줄어들게 되죠. 이 방법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자주 나오는 지문(기출 지문)에 익숙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확실한 암기는 기본으로 되어 있어야겠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 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하여야 한다. 

 

2. 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3.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및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신청할 수 있다. 

**소속 공인중개사 X**

 

4.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면 된다. 

**서명하거나 날인 X**

 

5. 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지 않는다. 

**임의사항임**

 

 

34회 시험에서는 공인중개사법이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35회, 36회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여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공법, 공시법, 세법을 너무 등한시하면 안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이 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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