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후기에도 제가 적었듯이 중개사법이 원래 2차를 책임지는 효자과목이었으나 요즘 출제 트렌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로 기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사법은 중개사법대로 열심히 하면서 공법과 공시세법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개사법이 어렵게 출제된다고 하더라도 쉽게 풀 수 있는 하 난이도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하 난이도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고 중 난이도 문제를 잘 풀어나간다면 65점에서 75점정도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단골출제 문제인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내용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2.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3.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법으로 처벌되지 않는다.
**시험에서는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고 틀린지문으로 나왔었습니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5. 거래당사자 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6.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7. 중개업이라 함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8.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 포함)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인중개사라 함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10.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보아 사회 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를 위한 행위라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12.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안내 및 일반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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