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12월에 글을 작성 중입니다.
이전 글에서 설명드렸듯 이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에서는 정책심의위원회와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대해 자주 출제가 되는데 이번에는 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출제됐던 것들 중 옳은 지문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관한 옳은 지문 정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 옳은 기출 지문 정리
안녕하세요. 23년 말일을 향해가고 있는 12월 말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에 옳은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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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지문 정리 시작해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에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된다.
7.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공인중개사 시험 등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정책의원회의 소관사항**
a. 공인중개사의 시험 등 공인중개사의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
b. 부동산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c.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d.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
7번 지문에서 알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가 따라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파트는 출제 빈도가 높은 반면,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 암기 후 시험장에서 만나게 된다면 꼭 정답을 체크해야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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