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지문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자주 출제되는만큼 기출지문이 많지만 읽다보면 대부분 비슷한 유형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맞춰야 하는 류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전에 정리한 내용을 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지문정리(기출위주)
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후기에도 제가 적었듯이 중개사법이 원래 2차를 책임지는 효자과목이었으나 요즘 출제 트렌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중개사법에서 고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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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다.
2. 소속공인중개사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인 자가 포함된다.
3. 공인중개사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고용되어 그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도 소속공인중개사이다.
4.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5. 법정지상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에 해당한다.
6.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 없이 단 1회 건물매매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경우 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계속적이고 반족적인 행위가 있어야 업으로 한 것으로 본다.**
7. 외국의 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정의하는 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소속공인중개사에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 뿐만 아니라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도 포함된다.
9.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10. 콘크리트 지반 위에 볼트조립방식으로 철제파이프 기둥을 세우고 3면에 천막을 설치하여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세차장구조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1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대토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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