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12월에 글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년 기출되는 문제 형태인 중개대상물 대상과 중개대상물이 것들을 구분하는 문제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한 요건만 잘 숙지하고 기출지문을 반복해서 풀어보면 쉽게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이고, 2교시의 첫 페이지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주의깊게 보고 꼭 맞추시길 바랍니다.
1.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되지 못한다.
2.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3.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4.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이 지문의 키워드는 토지임, 지목에 집중하지 말 것.**
5.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지위 대상물 **
6.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은 중개대상물이다.
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8. 가압류된 토지는 중개대상물이다.
**4번 지문과 동일한 포인트**
9.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축물은 중개대상물이다.
**중개대상물이 되기 위해서는 법정 중개대상물이어야 하고, 사적 소유물로서 거래가 가능해야 하며, 중개행위의 개입이 필요하고나 혹은 개입이 가능한 물건이어야 합니다.**
"포기는 배추를 셀 때나 쓰는 말입니다."
"포기하는 순간 경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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