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민법 물권법 일반 파트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슬슬 봄이 오고 있는데 봄바람을 맞으면 실내로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어지는 시기입니다. 슬기롭게 수험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1. 민법 제 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2.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은 존재할 수 없다. 3.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5.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6. 지상권은 본권이다. 7. 온천에 관한 권리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다. 8.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않은 경우 소유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