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점유권 파트 옳은 기출지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한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5.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패소 확정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는 틀린 지문으로 자주 출제됩니다.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라는 걸 기억하세요. 6.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인도(引渡)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