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에 이어서 빈법 물권법 파트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점유자와 회복자 관련 지문들 위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1.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3.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은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참고: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부당이득반환의무의 특칙에 해당하므로,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는 이익의 현존 여부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받은 이익의 전부이다. 4.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