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 말일을 향해가고 있는 12월 말에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에 옳은 기출 지문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 단원에서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특히 정책심의위원회는 후반부의 협회의 공제사업 부분과 믹스하여 헷갈리게 문제를 내니 두 파트를 비교해서 확실하게 구분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교부 신청서 국토부장관에게 X** 3.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시험의 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